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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달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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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본격 단속합니다.

강원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공원과 대학가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 무면허 운전, 승차 정원 초과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1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15건이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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