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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맛 보다 돈맛 '사행성 낚시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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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작년에 손맛보다 돈맛을 노린 사행성 낚시터의 운영실태 보도했었는데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상금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취미 생활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유료 낚시터 좌대마다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이미 전날부터 밤새운 낚시꾼들도 보입니다.

활어차에서 내린 물고기를 방류하자,

낚시꾼들이 일제히 낚싯대를 드리웁니다.

물고기에 부착된 일명, 딱지를 낚기 위해섭니다.



"30짜리, 10짜리, 3만 원짜리. 최하가 3만 원이요. (딱지 언제 붙여요?) 10시에."

숫자가 적힌 딱지를 물고기 꼬리와 지느러미 등에 매달고,

이를 낚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말에는 상금이 마리 당 최대 30만 원, 명절 연휴에는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 잠깐 숨어들었다가 금세 우후죽순 생겨나고, 최근엔 단골에게만 이벤트 소식을 알리며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취재진이 도내 낚시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5곳에 불과했던 사행성 불법 낚시터는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경품이나 현금을 거는 낚시터 운영은 모두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전 현장을 잡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이 없다보니, 벌금내면 그만이라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데를 가도 자기네끼리 내기하잖아요. 저희가 문을 닫으면 손님들도 손해에요. (코로나19로) 엄청 갈 곳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저녁때까지 만원 내고."

지자체나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전한 낚시 문화를 병들게 하는 사행성 낚시터는 더 치밀한 수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 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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