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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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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월군 간부급 공무원 A씨와 전 영월군 공무원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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