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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상습 횡령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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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경리 업무 소홀로 피해자가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춘천의 한 회사에서 일하며, 총 364 차례에 걸쳐 1억 5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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