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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 훈장 수여 유효기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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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의 유효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 속도로는 내년 7월까지 예정된 사업 기간 동안 무공 훈장 미수여 대상자 중 18% 정도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무공 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행법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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