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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로 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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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장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필로폰 투약시 최대 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과 사고 직전 또 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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