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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필수공무출장 등 해외출국 불가피 도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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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주요 경제활동이나 필수 공무 출장 등으로 해외출국이 불가피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8월) 말까지, 기업인과 필수 공무출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접종받는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다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학업 또는 취업 등 개인적인 출국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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