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고객 명의 도용해 휴대폰 개통한 30대 징역형
2021-07-31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기 내지 사문서 위조의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출고가 139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기 내지 사문서 위조의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출고가 139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