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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설립 시 "국가가 지역 개발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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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을 설립할 때 국가가 부지 선정은 물론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안에는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정시설 조성과 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 고용과 해당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 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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