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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풀 파티' 벌인 호텔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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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수영장에서 파티를 여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에 긴급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단속 점검에서 주문진의 한 호텔이 수영장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술과 음식을 파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열흘간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수십명의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는 경찰 등과 협조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호텔 투숙객 전원 퇴실 조치와 함께 종업원과 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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