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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가격리지 이탈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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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와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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