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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2021-08-2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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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 구역이나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이른바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 구역이나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이른바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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