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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물의' 인제군의원 2명,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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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의 관급 수의계약 체결로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인제군의원 2명이 인제군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제군의회는 오늘(6일) 제248회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의원 A씨와 B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의회는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에 대해선 당시 해당 수의계약 체결이 시급했고, 금액 또한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제군의회 윤리특위 결정은 G1 보도 이후 인제군이 자체 감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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