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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돼도.." 어린이집 CCTV 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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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다쳐 돌아왔을 때, 학대가 의심된다면 당연히 CCTV부터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개인정보 탓에 열람조차 어려웠던 게 관련법이 바뀌면서 볼 수는 있게 됐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학부모 속만 끓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아장아장 친구 옆 서성이던 3살 짜리 아이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거칠게 잡아 당깁니다.

넘어져 끌려가는 아이는 금세 울음을 터뜨리고 주변 아이들도 놀라 쳐다봅니다.



"아이는 팔이 빠지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부모가 혹시나 해 본 CCTV 속에는 또 다른 학대 정황도 역력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담당 교사가 당일 자진퇴사했다면서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A씨는 그래도 혹시 몰라 CCTV를 확보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탓에 사실상 막혀 있던 CCTV 열람이 넉달 전 법이 바뀌면서 조금 수월해졌지만,

영상의 외부 반출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도대체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영상을 보자마자 저는 더 화가 난 건데."

바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자이크없이 CCTV를 볼 수 있게 됐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영상은 60일까지만 보관하도록 했고,

부모가 CCTV 열람을 신청하면 어린이집은 열흘안에만 응하면 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에 대해 학부모의 접근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아이만, 그 시간만, 아니면 그날 주변만이 아니고 장기간에 어떤 식의 양육·훈육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행위자나 행위 의심자나 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훼손해버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모두 2만여 건, 그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930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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