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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전자발찌 착용 기각 60% 넘어"
2021-09-2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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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886건 가운데 594건이 기각돼 67%의 기각률을 보였고, 올해 6월까지의 기각률도 64%에 달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 이유 등을 확인하여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886건 가운데 594건이 기각돼 67%의 기각률을 보였고, 올해 6월까지의 기각률도 64%에 달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 이유 등을 확인하여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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