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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 18개월 아이 때린 돌보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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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안 먹는다면서 생후 18개월 아이를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 B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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