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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 생활 임금 시급 10,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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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내년 생활 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5.2%, 533원 오른 10,785원으로 최종 확정해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 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청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등이며, 모두 487명입니다.

생활 임금제도는 최저 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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