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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기배출부과금 48억 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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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시멘트 공장과 소각 시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0곳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48억 9,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년 부과하는 대기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9항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기배출부과금은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 회계를 통해 최대 13%까지 징수교부금으로 배정되며, 강원도는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에 관련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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