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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한 조직원 실형 선고
2021-10-2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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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중간 관리책 32살 A씨와 2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1조원 규모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중간 관리책 32살 A씨와 2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1조원 규모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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