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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관통도로 MRG 재구조화 속도내나
2021-10-2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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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시령관통도로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강원도가 통행량과 상관없이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강원도의 부담만 너무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을 재구조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 어렵게 재협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미시령관통도로는 지난 2006년, 1089억 원을 들여 민자도로로 개설됐습니다.
강원도는 30년간 최소운영수익, MRG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치를 밑돌면 차액을 강원도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예측량은 연간 735만 대 정도였는데,
실통행량은 기대에 못미쳤고, 특히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급감했습니다.
2036년까지 강원도가 보전해야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시령관통도로 최소운영수익 보장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협상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미시령관통도로 분쟁위는 '유료도로법 등 제반 사정 변경을 고려해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임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다만, 강원도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지급하지 않았던 2019년도 손실보전금 129억 원은 업체측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좀 더 성실하게 사업시행자 측과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경감될 세금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습니다.
[인터뷰]
"국민연금공단(미시령관통도로 지분 100%)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주)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실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중단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 소송 등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미시령관통도로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강원도가 통행량과 상관없이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강원도의 부담만 너무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을 재구조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 어렵게 재협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미시령관통도로는 지난 2006년, 1089억 원을 들여 민자도로로 개설됐습니다.
강원도는 30년간 최소운영수익, MRG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치를 밑돌면 차액을 강원도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예측량은 연간 735만 대 정도였는데,
실통행량은 기대에 못미쳤고, 특히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급감했습니다.
2036년까지 강원도가 보전해야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시령관통도로 최소운영수익 보장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협상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미시령관통도로 분쟁위는 '유료도로법 등 제반 사정 변경을 고려해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임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다만, 강원도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지급하지 않았던 2019년도 손실보전금 129억 원은 업체측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좀 더 성실하게 사업시행자 측과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경감될 세금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습니다.
[인터뷰]
"국민연금공단(미시령관통도로 지분 100%)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주)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실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중단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 소송 등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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