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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탈당 요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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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철규 의원에 대한 탈당요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의원에 대한 관련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불입건 종결 처리된 만큼, 탈당 요구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결백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소속 의원 12명을 통보받고, 이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을 제명이나 탈당 권고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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