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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읍 월리 고도 제한 완화...20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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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월리의 고도 제한이 완화돼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읍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일대 805필지 37만4,670㎡에서 최대 5층까지로 묶여 있던 건축물 높이가 20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지난 1월 25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국방부에 건의문 발송 후 관할부대 심의를 거쳐 합참의 최종 승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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