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갑자기 나가라니.." 경비원 고용불안 여전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당장 다음 달에도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노동자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별다른 사유 없어도 해고가 쉽고 보호받을 제도도 마땅치 않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합니다.

고용 주체도 불분명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 아파트에서만 꼬박 1년을 일했는데, 그것도 올해로 끝.

당장 내년부터는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경비 용역 업체가 바뀌었다는 건데, 나가라니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은 10개월 해놓고 두 달만 하면 1년인데..그 사람도 막막한 거고. 기분이 좀 안 좋죠. 저도 오늘만 하면 (끝이에요)"

A 씨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 업체들은 복잡한 해고나 퇴직금 절차를 피하려,

경비원과 1개월, 3개월 같은 1년 미만 초단기 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비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한달 한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말도 못하죠 뭐. 나이 많다고 나가라고 그러고..일은 일
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대개 법적 사용자는 용역 업체인 반면, 실제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

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용역 노동자의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지침 안 지켜도 사용자가 질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가운데 일은 해야 되니까 경비원을 없애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로 그냥 본인들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회에는 현재, 경비원과 근로 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근로 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