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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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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강원도는, 어떻게 달라질지 김기태기자가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새해 도정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터]
2022년 새해 강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인구 절벽, 출산률 감소 대책으로 강원도가 추진해 온 육아기본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2019년생 이후부터 48개월간, 2,4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도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 면적이 1,650㎡에서 1,000㎡로 낮춰져 연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강원상품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바일 강원상품권의 경우 10% 우선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강원도형 민간 배달앱인 '일단시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기존과 같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매품, 농어촌 민박 앱 '일단떠나'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도내 농어촌 민박 업자들의 활로를 열어줄 전망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문턱도 낮아집니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기존 서명 충족 인수가 강원도 사무의 경우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 사무의 경우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청구인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감사 청구기간도 사무 처리가 끝난날 기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민원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리포터]
수소차 충전소도 새해 춘천과 속초, 삼척 등 도내 곳곳에 14곳이 더 신설돼 수소차 보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기존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투명 패트병 분리 배출도 올해부터는 모든 곳에서 분리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의 6개월 유효기간이 도입되면서 기존 접종 증명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시설 이용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건 당국은 3차 접종을 통해 증명서 갱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차 백신 접종에 따른 증명서는 기존 14일을 기다리지 않아고 접종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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