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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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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오는 3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만12~17세 청소년이 대상이며, 부스터샷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따로 없고,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났을 때부터 접종증명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시설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개인에게는 10만원, 업장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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