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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조직원 징역 7~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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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G1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착취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오늘(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대 청소년 11명에게 2년 가까이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징역 7년에서 12년의 징역형과 370만 원에서 597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주범 23살 조모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증인 신문 등 추가 변론이 끝나는대로 구형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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