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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이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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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 권한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도내 광역과 기초의회도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인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0년 12월,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이 광역과 기초의회 의장으로 넘어가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미 강원도·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도의회 소속 23명이 집행부인 강원도로, 도에서는 44명이 도의회로 전출을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련 인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인터뷰]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다 의정활동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의결 기구로 역할을 도민들한테 보다 충실하게.."

강원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정책보좌인력 등이 포함돼 현재보다 32명이 늘어난 124명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감시·견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 인사권을 전·후반기 임기 2년의 의장이 갖게 되면서, 줄서기와 계파 가르기 등 또다른 카르텔 조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사권에 기대면서 원활한 의회 업무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군의회의 경우 인재풀이 많지 않아 적재적소 배치 인사가 어려워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거수기 논란과 각종 비위에 대한 제동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특히, 인사권과 관련된 공정성과 독립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장치가 부재해서, 많은 편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는 행정과 재정분야 재량권이 확대되는 특례시에 춘천을, 소멸위기에 놓인 화천과 양양, 평창 등 9개 군지역은 특례군 지정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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