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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뇌물 거래 공무원과 사업자 실형
2022-01-1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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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48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 900여만 원을 선고하고, 2천 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 된 62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김씨가 강릉에서 추진한 고급빌라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등 2천 5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48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 900여만 원을 선고하고, 2천 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 된 62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김씨가 강릉에서 추진한 고급빌라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등 2천 5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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