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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2022-01-2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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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대선을 앞두고 설 명절 불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대상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대상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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