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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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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민선 8기부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운영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당선인이 인원을 구성하며, 존속 기간도 법규 내에서 당선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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