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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교원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등 공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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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국가가 지정한 감염병과 관련해 예방접종을 하거나 PCR검사를 할 경우 공가를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휴가법 관련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원들의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이유를 늘리고, 감염병 예방접종과 PCR검사 등의 공가 사유를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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