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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인원수 20명 상한 규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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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 비대면 수업 확대로 생긴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현재 66㎡ 규모의 교실에서 학생간 2m 거리 유지를 위해서는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위해 국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일선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초과인 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71%, 중학교 85.5%, 일반고교는 8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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