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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한근 강릉시장 '부당 승진' 혐의 무죄 판단
2022-02-1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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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인사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인사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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