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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주민 갈등'
2022-02-11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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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부터 강화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과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에서의 충선시설 설치 의무가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주민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게 주요 골자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간,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만을 위한 주차 공간에 일반 차량을 세우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야 차빼라고 전해'라고 해서 '차좀 빼주십시오. 충전해야 한답니다.'고 하면 '못뺀다고 전해'. 이게 핑퐁이거든, 그럼 관리소는 난감하죠."
실제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기차 관련 민원이 연평균 50~80건 정도였는데, 올해만 벌써 80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주차면이 1~1.4대 정도로, 보통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전기차 만을 위한 주차면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걱정은 늘어났을 때가 문제죠.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다섯군데니까 어떻게 아직도 인식 못하신 분도 있으셔 가지고요. 지금은 전기차도 대고 일반차도 대는 것 같긴 해요."
지자체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아직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강화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과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에서의 충선시설 설치 의무가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주민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게 주요 골자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간,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만을 위한 주차 공간에 일반 차량을 세우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야 차빼라고 전해'라고 해서 '차좀 빼주십시오. 충전해야 한답니다.'고 하면 '못뺀다고 전해'. 이게 핑퐁이거든, 그럼 관리소는 난감하죠."
실제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기차 관련 민원이 연평균 50~80건 정도였는데, 올해만 벌써 80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주차면이 1~1.4대 정도로, 보통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전기차 만을 위한 주차면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걱정은 늘어났을 때가 문제죠.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다섯군데니까 어떻게 아직도 인식 못하신 분도 있으셔 가지고요. 지금은 전기차도 대고 일반차도 대는 것 같긴 해요."
지자체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아직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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