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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팔고 술값 과다청구한 일당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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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팔아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일당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절도와 준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와 3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팔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9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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