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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사 질책 걱정에 공문서 위조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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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로 상사에게 질책 받는 것이 두려워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3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문서를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진 것처럼 위조하는 등 10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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