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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 6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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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에, 시야를 방해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이라는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 정도와 형을 감경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횡성군 청일면 19번 국도에서 시속 75에서 77㎞로 화물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는 60살 B씨를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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