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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가품질명장' 선정.지원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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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품질경영을 통해 품질향상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국가품질명장의 선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법률 근거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처럼, 국가품질명장에게도 일시장려금이나 계속종사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품질명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품질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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