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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산불피해지역 교통과태료 면제·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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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역에서 부과됐던 속도와 신호위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동해산 산불 기간에 피해지역에서 발부된 속도와 신호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발생 전에 체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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