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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속여 아파트 분양받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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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친정인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급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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