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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2년..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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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9년 13건이던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확연히 줄었고, 최근 2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지만,

단속이 뜸한 골목으로 들어갈수록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 위로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는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늘렸지만,

학교 옆 도심 골목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 분들인데 차를 댈 곳도 없고 주차장 공간이 없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골머리를 썩고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학교 인근 도심 공영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주차공간 확대와 공공시설 개방 등 스쿨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 기자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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