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원주 어린이문화예술관 건립 "없던 일?"
2022-04-0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2년전 원주시와 시행사가 약속한 공익 시설 일부가 빠지게 된 건데, 당초 제대로 사업 분석은 했는지 의문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20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0만여 ㎡가 넘는 사업부지 중 약 70%는 공원 등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설 등 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공익 목적의 공원에는 원주 시민 모두를 위한 어린이문화예술회관과 창작아케이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시공원위원회는 180억 원이 투입되는 어린이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릿지▶
"어린이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면 사업비가 절감돼 백만 원 상당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행사와의 약속이 2년 만에 변경된 데다, 공익 시설 일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익 시설을 시행사가 조성해 줘 원주시가 해야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시행사는 도심 지역의 알짜배기 땅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어 미분양리스크 등을 해결하는, 서로 윈윈하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공원위원회는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주 전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빼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크니까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를 열띤 토론을 하다가 지금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은 당장 필요한 시설은 아니니까."
결국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해소를 통한 분양가 조정 방법이 공익 시설 포기 밖에 없었는지,
원주시가 2년전 협약 당시 사업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분양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들이나 저나 정말 상실감을 갖고 있고.."
이에대해 원주시는 공원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남)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2년전 원주시와 시행사가 약속한 공익 시설 일부가 빠지게 된 건데, 당초 제대로 사업 분석은 했는지 의문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20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0만여 ㎡가 넘는 사업부지 중 약 70%는 공원 등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설 등 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공익 목적의 공원에는 원주 시민 모두를 위한 어린이문화예술회관과 창작아케이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시공원위원회는 180억 원이 투입되는 어린이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릿지▶
"어린이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면 사업비가 절감돼 백만 원 상당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행사와의 약속이 2년 만에 변경된 데다, 공익 시설 일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익 시설을 시행사가 조성해 줘 원주시가 해야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시행사는 도심 지역의 알짜배기 땅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어 미분양리스크 등을 해결하는, 서로 윈윈하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공원위원회는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주 전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빼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크니까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를 열띤 토론을 하다가 지금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은 당장 필요한 시설은 아니니까."
결국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해소를 통한 분양가 조정 방법이 공익 시설 포기 밖에 없었는지,
원주시가 2년전 협약 당시 사업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분양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들이나 저나 정말 상실감을 갖고 있고.."
이에대해 원주시는 공원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