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법개정 후 도내 고교 정당가입자 '1명'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최근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십대들의 정치 참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돼야 겠지만,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청소년 정치 활동은 경직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1월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골자는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겁니다.

이에따라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정당에 가입한 고교생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입당한 17살 A군 한 명뿐입니다.

◀ S / U ▶
"법 개정의 취지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별도교육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교육청이 정치나 선거 교육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안내 공문은 단 3차례뿐입니다.

그 마저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하는 방법이 적혀있다거나 선거 일정이 적힌 팸플릿이 전부입니다.

/정당별로도 여성과 청년 당원 모집에 힘을 쏟고 있는 기조 속에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매우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홍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화)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청소년들이 법 개정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교육당국의 활동이 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특정교과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서 내실있는 유권자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의 활동은 교외활동으로 기재돼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혹시 발생할 갈등에 대비해, 정치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교사가 제대로 중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