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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 " 반성문 감형 꼼수 인정 안돼"
2022-04-0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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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을 받는 꼼수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송기헌 의원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71%, 살인과 강도 역시 각각 55.5%, 70.4%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며, 작년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양형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송기헌 의원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71%, 살인과 강도 역시 각각 55.5%, 70.4%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며, 작년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양형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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