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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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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일상회복지원금 차별 거래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자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과 함께 가맹점 관리에 나섭니다.

춘천 일상회복지원금을 부정 유통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는 물론,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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