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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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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입원환자는 백신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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