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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2-05-12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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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승진 인사 과정은 임용권자로서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승진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승진 인사 과정은 임용권자로서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승진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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