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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암호 선박사고 2년 만에 책임자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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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작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춘천지검은 8명의 사상자를 낳은 의암호 선박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라면서,

춘천시 고위공무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수초섬 사업주인 춘천시와 제작·설치를 맡은 A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시가 사전검토 부실로 장마철 전에 인공수초섬 설치작업을 마치지 않았고,

악천후 속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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