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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권자에게 술음식 접대 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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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도내 지자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A씨와 같은 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B씨,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후보자 A씨등 3명은 최근 해당 지역 식당에서 유권자 50여명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관련 제보를 파악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5조에 의거해 관할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A씨 측은 "해당 식당에서 인사만 했을 뿐 음식이나 술 대접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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