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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까지 동원..채무자 살해·유기한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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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25일) 살인과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선으로 빚을 받으러 갔다가, 50대 채무자 B씨를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만 17살에 불과한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고, 이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작년 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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